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해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5~10억 원은 2.05%에서 1.40%로, 10~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인하·조정되며,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1천만 원씩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역시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했다. 소상공인 24만 명이 연 214만 원씩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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