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가족부-교육청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주취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추진한 단속이지만,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점검·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출입·고용 위반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의 불법 행위,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행위, 타인 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생활 질서 단속요원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거 투입된다. 주취 청소년과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그리고 이성혼숙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야간 시간대에 청소년이 출입을 시도하는 PC방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주취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매년 실시했던 수능 이후 선도활동과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만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수능 이후부터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청소년 야간 출입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 알바생에게 다시 한 번 출입 기준을 확실히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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