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경쟁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월 6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재벌)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 개의 계열사 전체를 지배했으며, 재벌체제는 주주와 이사, 감사, 그리고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꾸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고대한다며, 공정경제가 실현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국회에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 및 모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는 내용으로,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소수주주 측의 대표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의 입장이 대변되고 다수주주 측 이사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상장회사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가 편리하게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정보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현행 전자투표제는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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