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정부가 이번에 고용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2만 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1만 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1만 8,000개) 등 5만 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2,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 상당수가 단기 일자리이다. 이는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들어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2년 사이에 29%나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취약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연내에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제조업에 치중돼 지급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은 전체 사업자 수 대비 지급률이 5월 말 기준으로 20% 내외에 불과하다.(도․소매업은 24.5%, 숙박 및 음식점은 19.9%) 같은 시기에 제조업의 지급률은 60%에 이른다.

이는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은 3개월 이하 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다음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업소에서 미용, 제과 등의 기술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에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 △소상공인 업소에서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시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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