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지원해야 할 기관이 최저임금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에 갑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에 최저임금 인상 피해 관련 간담회 건의사항 허위 보고 지적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최저임금 및 소상공인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돼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배경이 드러났다.
10월 23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및 소상공인 관련 문제점들이 대거 지적됐다. 사실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 업무에서 손을 놓은 것을 넘어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따른 갑질 정황까지 드러났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김흥빈 이사장의 관사 및 보복 인사 등 각종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린데 이어, 업무추진비 2,221만 원 가운데 민생 현장은 78만 원에 불과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진흥에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지시받고, 8월에 36차례 개최했으나 급조된 탓에 2~4명이 참석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다가 9월 개최 결과 제기되지 않았던 건의사항을 제기됐던 것처럼 조작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위한 업무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해 전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사전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해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소기업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 역시 제도적 기반의 정책 수립 대신 세금 지원으로 단기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고 도덕적 헤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임대차 계약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대차 계약에 난방 전열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적발 시 압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심지어 중소기업연구원 비정규직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전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감 기관장들은 국회 위원회에서 자율 운영, 광고 집행,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등 반복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돼 위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들이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 대신 기관이 원하는 바를 허위보고하는가 하면, 현장 행보도 미흡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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