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여 생존권 박탈
IT 대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입법 서둘러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카카오 등 IT 대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평을 10월 23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침탈하며 문어발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김 의장을 질타했다.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자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리운전 업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올해 4월 직방과 연합한 이후에는 직방의 부동산 수수료가 올랐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카풀’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 주문하기’로 배달 서비스에 진출해 플랫폼 공룡이 배달 시장, 외식업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노림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독과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 등의 경제 생태계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는 ‘카카오 T’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부분 유료화를 실시해 직방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플랫폼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짓밟고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악덕자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유난히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에 따른 위험성을 계속 지적해왔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의 명실상부한 대기업인 네이버 또한 경매식 광고 기법으로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든 검색 광고료와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부정클릭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독과점 기업이고, 네이버는 검색시장의 독과점 기업이다. 이 같은 IT 공룡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과 쥐어짜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과 약간의 제품가격 인상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온라인 시장은 무법천지인 상황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 대기업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독과점업체인 IT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이들 기업을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IT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사업을 전문화, 고도화하여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종반전에 접어든 이번 국감에서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를 시급히 논의하여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법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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