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추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안내된 만큼만 매출이 발생하면 폐업 고민 없이 먹고 살만할 것 같다 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중부지방국세청이 게임사 정량시간 소모량을 기준해 ‘소모량 × PC방 이용료 1,000원 = PC방 매출’로 수정신고 권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오과금, 매장 실제 요금, 할인요금제 등을 일체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잠재적 탈루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시 국세청장은 명백한 탈루 협의가 없는 한 추정수입 역추산 관리의 일반화 의향은 없다고 해명 바 있다.

이후 추정수입 역추산은 심각한 탈루가 의심되는 소수의 경우에 한해 이뤄져왔는데, 올해 갑작스레 폭넓게 확산돼 소상공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사업자 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 모두를 대상으로 5년간의 내역을 추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록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나 지난 8월에 국세청이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터라,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기 안내된 해명 안내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부가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PC방 업주는 해당 지방국세청에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과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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