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라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헌법소원 청구 준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이)문구대로 해석한 것이라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해도 최근 입법 예고한 대로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미 세 차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과 전국편의점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법원의 주류적 해석과 다르다고 명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재갑 장관의 (주휴수당 지급 개정안) 강행 발언으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급격한 인상에 특히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인구 구조적인 부분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가중되는 어려움과 고용 감소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은 맞지만, 경기는 침체 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내할 환경을 크게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 충격을 완화할 현실적 보완정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것이 뇌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지금보다 10.9% 인상되기 때문에 후폭풍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 감소와 폐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용 악화와 소상공인 폐업의 핵심 뇌관이 된 최저임금 폭등은 당장 75일 뒤면 10.9% 인상이 재차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정책은커녕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이 나올 턱이 없다. 이대로라면 제2의 최저임금 폭등발 고용 악화와 소상공인 폐업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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