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점검이 강화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천 화재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 참사들로 인해 소방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소방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합동 단속도 강화됐다.
방화문, 비상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가연성 외장재 등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됐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소화기에 대한 점검이 좀 더 세밀해졌다. 위치, 상태, 내용 연한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특히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는 물론 외관이나 충진물 (소리)상태 등의 이상이 의심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지적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여기에 스프링클러의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국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 55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불시 소방특별조사도 늘려간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연말까지 소방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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