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PC방을 돌며 금고를 털어 총 2,000여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절도,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세)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의 PC방을 전전하며 총 42회에 걸쳐 돈을 훔친 혐의다. PC방 손님으로 가장해 기회를 엿보다가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이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꺼내 달아났다. PC방 업주나 알바생이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 금고를 잠그는 습관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린 것.

A씨는 지역도 가리지 않았다. 1월 19일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거의 모든 구에서 한번씩 절도를 저질렀고, 2월부터는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천안, 전주, 수원, 부천, 오산, 안양, 대구,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돈을 훔쳤다.

A씨는 범행 한 번에 적게는 6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훔쳤고, 이런 식으로 42회에 걸쳐 훔치다보니 피해금액은 총 2,00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고, 형 집행 3년 이내에 또다시 죄를 범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음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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