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PC방 알바생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세)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1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과자 교환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1m짜리 우산으로 얼굴 등을 찌른 혐의(특수폭행)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종업원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출근 중인 종업원을 발견해 “왜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느냐”며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종업원을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폭행일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종업원을 발견하고 바로 뒤편으로 다가가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에게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복 목적의 폭행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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