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영세사업자의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연이은 경제악화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자 부가가치세법이 일부 개정해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했다.

지난해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또한, 2016년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 실적은 1조 7천역 원에 이르렀지만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 실적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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