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전국 상가건물에 시공한 업자 등 10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방화문 제조업자 A씨(58세)를 구속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방화문 제조업자 41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업자 21명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방화문 제조업자 42명은 2015년 1월부터 올 7월31일까지 시공업자 42명에게 가짜 방화문 1만 5,0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자들은 A씨 등에게 가짜 방화문을 구입해 인천·서울·경기 등 전국 상가건물 670곳에 설치하고 감리업자 21명은 가짜 방화문 시공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제조업자들은 1개당 시가 20만~30만 원인 ‘정상 방화문’보다 저렴하게 만든 8만~10만 원짜리 가짜 방화문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검사 없이 날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핀(화재로 인한 뒤틀림 방지 역할)과 난연 성분이 있는 가스켓(연기 유출 방지 역할)을 빼고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다. 철문의 경우 기준 두께보다 얇게 제작하고 나무문은 필수 재료인 난연 성분의 필름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시공업자와 감리업자는 “가짜 방화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방화핀과 가스켓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 것을 미리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제작기술이 없는 일부 업체는 A씨를 통해 ‘정상 방화문’의 허위 샘플을 만들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뒤 정상 업체처럼 꾸몄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관할 구청에 통보, 행정처분 및 방화문 재설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화문 대신 일반 철문이 시공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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