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구직활동에 나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합의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을 8월 21일 확정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지만 요건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 역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노사정 산하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당초 2020년 도입보다 앞당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먼저 지원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노사정 합의의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참사’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오는 9월 4차 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망개선위를 포함한 의제별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발하며 탈퇴한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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