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과 과도한 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노사 자율 근로계약 권장,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측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결정이 16일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제5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의 취지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이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과 개별 소상공인들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잡아나가며 취약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제단체들과 함께 8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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