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묻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이 각하 판결됐다.

각하 판결은 행정법상 행정기관이 신청서나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처분으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는 본안심리의 기각과 달리 부적법의 원인이 되는 흠결을 보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소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과 편의점협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은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조합 측은 “최후 변론까지 진행하고 판결일도 미루고는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이 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변호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에 맞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돼 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 용인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낸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회를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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