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PC 이용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이 같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6만 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한 A씨는 이외에도 3개월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12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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