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사실상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 즉, 주휴수당을 합산토록 한다.
현재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고려해 209시간으로 환산해 표기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과 편의점협회가 지난해 9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7구합79257)’에 대한 대응카드로 풀이된다.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 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은 데 따라,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즉, 대법원의 판결에 법리 해석 오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미 10일로 예정돼 있던 1심 판결이 별다른 사유 없이 16일로 연기됐고, 판결 연기 안내문이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안 됐다.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에 무언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현재 발표된 것은 입법예고로 아직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16일로 미루고 그 사이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것만으로도 소상공인을 배척한 것인데, 이제는 이에 대한 행정 판결을 청하는 자리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입법발의된 개정안은 법리적 결함을 품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할 수 있다고 법리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셈이고,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냐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무력화되거나, 혹은 개정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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