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PC방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화재보험) 만기를 앞두게 되어 보험 계약 갱신에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013년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2일 적용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에 따라 당시 보험 계약했던 PC방 대부분이 8월 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2015년 8월 22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8월 22일 직전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갱신하면 되며, 2015년 이후 신규 창업한 경우 창업 직전 가입한 시점부터 연간 갱신하면 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 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 원에 31일째부터 1일 마다 3만 원을 더한 금액, 60일 초과는 120만원에 60일째부터 1일 마다 6만 원을 더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면서 소방점검의 수위가 높아진 데다가, 최근 파주, 칠곡, 영암, 대구 등지에서 폭염에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강화됐다. 때문에 불시 점검 시 화재보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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