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시기를 연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26일 전국 시도 광역단체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기를 연기해줄 것과 8월 1일 각 시도 재활용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시기가 연기된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를 이용한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최근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불만과 겹쳐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또한, 커피숍의 경우 잠시 앉아있다 나갈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고객이 곧 나간다고 속이고 일회용품에 음식물을 받은 경우도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단속 기준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조차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전면금연화 당시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과 달리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사용 주체인 소비자가 아닌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도는 물론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단속반이 매장에 들어서면 고객이 바로 일어나 나가버리면 단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단속 기준에 대한 재정비와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금주 중으로는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및 단속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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