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이미 제기된 ‘2018년도 최저임금 취소 소송’과 관련한 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취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주휴수당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8월 10일경 예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 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외에도 8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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