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8월 10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 산입 여부 판결을 앞두고, 이를 이유로 8월 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 고시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결 2006다64245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8월 10일 예정된 판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가 8월 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빠르면 금주 중으로, 늦어도 차주 중에는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효력중지 또는 고시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8월 10일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결될 경우 월급여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라도 2019년 최저임금안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광범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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