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폭등한 데 따른 불복종 저항 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이 노사합의가 아닌 노동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돼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업종별, 지역별로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우선 비폭력으로 거리에 나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총동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선다.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8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고, 이는 2년 사이 29.06% 인상된 것이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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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하였다.

1.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다.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며,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다.

3.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다.

4.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 

2018.07.15.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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