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18인이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종사자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만으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현행법 폐지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아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근원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주요 내용으로 △이 법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주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안 제23조)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안 제27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회원 상호 간의 조직적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으로 함(안 제33조)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대체될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책임이 커지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단기 육성 정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과 책임도 덩달아 커지게 돼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 소상공인에 최적화된 정책 수립,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확대 등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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