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광교신도시에 창업한 PC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법과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니 창업을 막을 수 없다는 지자체 입장과 주민이 원치 않으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정화구역으로 지자체가 설명하는 법률규정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해석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의 기준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운영돼 왔으나 2016년 2월 3일 공포돼 2017년 2월 3일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지정한다. 설정권자는 시도교육감이며,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 고시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설립 예정지의 경우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이다.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상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창업 및 지정 해제는 해당 교육장에게 민원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창업 예정 혹은 지정 해제를 요하는 매장과 학교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입점할 혹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경계와 학교경계간의 직선거리가 기준이 아니다.
이외 나중에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 유해업소로 분류된 업종은 이전폐쇄 대상업소로 분류돼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문을 닫거나 이전해야 한다.
한편, 2016년에는 상대정화구역에 적용되는 6제곱미터 공간 등록 제외, 2015년 12월에 과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용도변경 신청 반려, 2011년 11월에는 나중에 생긴 학교에 맞춰 정화구역 내 PC방에 대한 이전(폐업) 판결, 2011년 9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내 PC방 입점 반대 집회 등 정화구역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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