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7월 17일 시행, 과태료 부과 10월 18일부터 시행
불공정 행위, 조사 거부 및 방해, 정보공개서 자료 미등록 및 거짓 제출 등에 과태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신고포상제를 위한 포상금 세부기준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및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공포됐다. 이를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은 오는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이 시행되는 시기와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사이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형태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기준과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만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소 적용 대상이 된다.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총 14가지로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거짓 등록 △경미한 변경 내역 미신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 제공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 비치 및 열람 제공 △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3년 보관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제출 방해 및 거짓 자료 제출 요구 △심판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서유지 불응 및 참고인 출석 2회 이상 불응 △사업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필요 자료(물건) 제출 또는 영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이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 25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에 달해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그 처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모법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6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PC방 업계도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은 PC방 창업 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취득은 물론 각종 분쟁시 올바른 조사 및 가맹본부의 갑질 견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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