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당 조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도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상생을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결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

우리 헌법의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및 경제 정의 강조한 결정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확대 실시 및 온라인 영역에도 관련법 제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헌재는 “대형마트 등은 강한 자본력과 납품업체에 대해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 등을 바탕으로 그 영업활동과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장해 온 반면,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고 규모도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며 “이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시장을 장악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을 대체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과, 이와 연관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상공인 침탈을 넘어, 복속 시키고 있는 대형 온라인 포털 등 온라인 영역에서는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상생을 위한 법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관련 법률안의 심의·처리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8.06.29.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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