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의 밴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논평 발표
카드 수수료 산정 시 적격비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인하방안 수립돼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이번 밴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여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고매출, 저수익 구조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일반 가맹점으로 해당되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던 소상공인 업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다만,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의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밴수수료 비용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여타 적격비용 부분도 카드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를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근본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번 밴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최 위원장이 밝힌 ‘수익자 분담 원칙’과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이 반영되길 바라며,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근본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로부터 이미 1% 미만의 낮은 카드수수료율를 부여받는 가운데,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엄격히 지켜져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및 주유소, 편의점 등 유류세, 담배 관련 세금 등 국세를 대신 징수해주는 업종의 경우, 국세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 개선 등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밴수수료 체계 개편 계기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이뤄져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개최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여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업종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고매출, 저수익 구조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일반 가맹점으로 해당되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던 소상공인 일부 업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다만,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의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밴수수료 비용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여타 적격비용 부분도 카드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를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근본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져 있는 만큼, 이번 밴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최 위원장이 밝힌 ‘수익자 분담 원칙’과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이 반영되길 바라며,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근본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로부터 이미 1% 미만의 낮은 카드수수료율를 부여받는 가운데,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엄격히 지켜져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들에게도 카드사와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등 유류세, 담배세 등 국세를 대신 징수해주는 업종의 경우, 국세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를 개선하여 낮은 국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2018.06.27.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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