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점검 및 신고 기한이 불과 11일밖에 남지 않아 대상 PC방 가운데 아직 측정 및 지자체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PC방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이며, 2년에 1회 측정, 1년에 1회 유지기준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 보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변경된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 및 대상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한 바 있어, 올해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이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측정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측정을 하지 않은 PC방은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일정을 확인해 기한 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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