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예고돼 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중인 가운데, 당정청 협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높은 인상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해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차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데 그쳤는데, 오는 19일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동계 참석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수차례 표명된 바 있고, 관계 부처가 (최저임금 및 고용 관련) 보완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질책도 있었다.

때문에 사퇴 및 불참을 선언했던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복귀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약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회의가 대부분 근로자위원은 높은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혹은 낮은 인상을 주장하고 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제안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던 만큼 금년도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을 전제로 최저임금위 복귀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6.4%,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 정도로 결정될 경우 약 8,730원 정도가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10,476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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