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등 유보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없었다고 발언할 만큼 소득주도 성장이 강조됐지만, 다음날인 16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하루 만에 정 반대의 의견이 피력된 것인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뿐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 및 사업주의 어려움과 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24일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서 (임의로 지정한)임금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통계에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세밀하게 연구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 결정이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고용노동부가 유지해온 노동자 위주에서 다소 전향적으로 태세를 전환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종 사회 통계와 현장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시각과 곧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언행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째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을 분야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16% 가량 인상해야 된다. 즉, 2019년에 8,730원을 거쳐 2020년에 10,13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올해 이미 9,036원에 해당되며, 2019년에 이미 1만 원을 초과해 10,476원, 2020년에 12,192원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되는 시점이 2020년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로 수정될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7.4%씩 인상돼야 한다. 2019년 8,090원, 2020년 8,680원, 2021년 9,330원, 2022년 10,020원이 되는 구조다.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매년 상이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구직이 예년보다 어려워지고 근로시간이 단축돼 실제 소득 증가율은 1%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설문 및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현실적인 탄력적 대응 및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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