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사이의 표절 논란이 결국 펍지주식화사와 에픽게임즈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기 때문에 국내에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저작권 분쟁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다. 2017년 9월 펍지의 모회사인 블루홀은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게임성, 핵심요소, 게임 UI 등이 자사의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유사해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틀그라운드>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으로, 그동안 파트너쉽을 쌓아온 에픽게임즈가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펍지 측은 “소송은 사실이지만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전했다. 에픽게임즈 측 역시 “이번 소송에 관련해 현재는 공개할 내용이 없다”라고 전했다.

두 작품은 모두 국내와 해외에서 괄목할 성적을 거두고 있고 양사의 캐시카우인 만큼 이번 저작권 싸움에서 양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소송전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네오위즈가 올 여름방학 시즌으로 준비하고 있던 <포트나이트>의 PC방 서비스 일정도 확정할 수 없게 됐다. 법정공방의 영향으로 일정에 차질이 빗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 측은 “이번 소송은 펍지와 에픽게임즈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와 무관하게 최상의 PC방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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