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합의로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대기업은 사실상 적용 불가, 소상공인은 산입범위 적용 범위 적어 아쉬워
소상공인 “주휴수당 산입 필요”

국회 한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는 24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를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소위에서 합의 의결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가운데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당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최대 32%까지 산입되는 것인데, PC방은 그동안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 복리후생 지원도 일부 있었던 만큼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임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되는 먹거리 등은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대로 산입할 수 없다.

그간 식사 등 복리후생을 지원했던 PC방은 이를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의 7%까지는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로 시 60,24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식대는 최대(7%) 일 4,216.8원이다. 만약 시급이 8,000원일 경우 최대 4,480원의 식대를 산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주휴수당의 산입은 결국 논의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에라도 주휴수당을 산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사실상 9,036원에 달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 터키, 대만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폐지 및 주휴수당에 산입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맞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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