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대기업 상장사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법제화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하지만 규정 명확성과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제정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단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유일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유사단체가 다수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현재 전체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인사 2명을 소상공인 대변 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추천하면, 중소번체기업부 소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소상공인의 현실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만 한다. 그래야 대기업 상장사들이 골목상권에 직영점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PC방 업계도 지난 수년간 대형 게임사가 자회사를 동원해 PC방 사업에 진출하거나 최근 대기업 상장사들이 주요 상권에 직영점을 개설해 출혈경쟁을 부추긴 사례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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