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문제가 PC방 주요 노무 문제로 떠오른데 이어 최근에는 1주일 일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사연이 PC방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7일 PC방 업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1주일 근무한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글은 하루 만에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PC방 업주에 따르면 알바생은 전화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려 자세한 얘기조차 해보지 못했다며 노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우선 해당 PC방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업주가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만근이 이뤄지고 다음 주에 연속된 근로가 확정적으로 이뤄질 때만 발생된다. 즉, 알바생이 퇴사 의사를 밝혀 차주 근로의 연속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주에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만근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노무 기준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PC방 업계는 전체 소상공인 업종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종식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 기준을 모르는 알바생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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