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들도 호우에 의한 침수, 강풍에 의한 간판 및 창호 파손, 지진의 의한 시설 파손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보험료는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소상공인은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C방은 매년 여름철 장마 등으로 인해 지하 침수 및 2층 외벽 누수 등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고, 태풍에 의한 간판 및 창호 파손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일대 PC방들은 모니터 및 책상 파손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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