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내년부터 전면 금연

정부의 금연정책을 교묘하게 피해 운영하던 흡연카페들이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부터 창업열풍이 불었던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카페에서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흡연카페가 아닌 셈이다.

정부의 의욕적인 금연정책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흡연자들에게 흡연카페는 각광을 받았고, 지난 2016년부터 창업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 등 젊은 층의 호응 속에 전체의 43%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을 피해감으로써 합법적 흡연공간의 지위를 획득했다.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안식처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이 된 PC방, 음식점, 카페, 당구장 등의 업종은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흡연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도 억울한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사하는 편법 업종을 방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PC방 업주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편법 업종에 철퇴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2년이 걸렸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법 정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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