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정책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2018년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남도는 16일부터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도내 점검인력 372명을 동원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주요 민원 발생 구역인 음식점, PC방, 만화방, 카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시설이용자의 흡연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는 지난 16일에만 성남동과 태화동 일원에서 PC방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5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단속을 이어갈 울산 중구보건소는 올해부터 금연시설이 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PC방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총 5,089개소와 울산시 중구 금연 환경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태화강대공원, 버스정류장 등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186개소 등 전체 5,275개소를 단속할 예정으로, 건강증진계장 등 13명의 직원을 3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전체 대상 가운데 10% 이상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도 같은 기간 ‘상반기 유관기관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두 달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금연단속 공무원, 금연지도원 및 단원경찰서, 원곡순찰대, PC방, 음식점 담당 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PC방, 실내체육시설, 금연건물 등 민원다발시설과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금연 단속에 나서고 있으므로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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