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제로 동반위의 공정성 및 효용성에 의문 제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7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배제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대표 8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 연구계 전문가 9명 등 29명이 2년간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빠져있어 동반위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 전체를 경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없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중요한 시기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동반위의 방침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구성과 문제 인식으로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심의, 지정의 주무기관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하게 구성된 가운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상세한 품목 협의에 나선다면, 공정한 울타리가 보장된 가운데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4기 동반위 구성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4기 동반위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사 배제
소상공인 배제로 동반위의 공정성 및 효용성에 의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이후 적합업종 조정, 심의 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맡아야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대표 8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 연구계 전문가 9명 등 29명이 2년간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빠져있어, 동반위의 본질인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은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반위 측은 4기 동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권한에 따라 업종별 인사들을 안배했다고 하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 전체를 경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그간 동반성장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장처럼 되어버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타 위원들에게는 생소했던 제과업이나 계란도매업 등 소상공인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주무기관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위원 구성은 특별법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가질 가능서이 높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립성과 효용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없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신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내고 지난 대선 시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진통제 처방과 같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문제만 해결되면 소상공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언급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 인식이 크게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태도가 금번 동반위의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 배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듯 중요한 시기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동반위의 방침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구성과 문제 인식으로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심의, 지정의 주무기관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하게 구성된 가운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상세한 품목 협의에 나선다면, 공정한 울타리가 보장된 가운데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성장형 적합업종’로 발전하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토대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아울러 금번 동반위의 소상공인연합회 배제는 현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거듭 배제되어왔던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듯 지속적인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70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대표단체를 만들었다면, 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부당국의 당연한 책무인 것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화에 나서며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아울러 당부하는 바이다.

2018.04.18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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