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DDoS) 공격 및 좀비 PC를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의뢰받아 인터넷 사이트, 개인PC 등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시킨 좀비PC를 판매한 A씨(22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디도스 공격과 좀비PC 판매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의뢰자들로부터 인터넷사이트 도메인 주소, 개인PC IP를 전달 받아 서울, 제주, 대전 등지 PC방에서 총 13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좀비PC 구매를 요청한 의뢰인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시킨 좀비PC 리스트 총 700여 대를 전달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의뢰인, 좀비PC 구매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뢰자들은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들로 경쟁 사이트를 마비시켜 회원을 빼내 오기 위해 피의자에게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등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 원, 디도스 공격 등을 실행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실시간 탐지 기능을 실행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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