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사실상 결렬돼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6일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2명씩 참여하는 제도개선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노동자위원들의 강한 거부로 논의가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추가 논의 대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키로 해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은 국회와 정부의 손에 맡겨졌다.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개편 △가구생계비 반영 △준수율 제고 △위원회 구성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돼 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과 PC방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 현재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성 현물급여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커져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자체를 거부했다.

이번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최저임금위 차원에서의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능해졌으나, 국회에 다수의 산입범위 확대 의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각 의안은 산입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부연 조항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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