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3월호(통권 32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전문가 기고]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이며, 노무법인 위더스HR 남동희 대표 노무사의 ‘소상공인과 노무’를 연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3년부터 논의해오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하여 1주간 총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지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 산정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한 1주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소정근로 8시간씩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1주간 총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은 한마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휴일로 쉬라고 하는 것이다.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다면 누군들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고 싶지 않겠는가. 정부가 이렇게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무조건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이유는 굳이 필자가 여기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든 근로자, 아니 국민이 1주일에 최소한 이틀을 쉬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 여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갑작스런 실행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나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50~299명은 2020년 1월 1일, 5~49명 2021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또한 적용특례 업종으로 병원 및 운송 분야의 5개 업종을 정했으나, 이 적용특례분야에 당연히 PC방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가장 장시간 영업(근로)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이 제외된 것은 너무도 아쉽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1, 2위로 장시간 근로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발표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삶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미국 뉴욕에서 살아가려면 한 곳에서 장시간 근무를 못하고 4~5시간 씩 두 세 곳에서 근무를 해야 뉴욕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뉴욕에 사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한테 많이 들어왔다. 한 마디로 뉴요커들은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지 않으면 뉴욕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모두 남의 일로 생각하고 흘려보낸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고정관념은 무슨 회사에 다닌다고 할 정도로 한 회사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소상공인이든 제조업이든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한 사람만 고용하던 것을 두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1주에 이틀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1주에 3일씩 2교대로 나누는 방법, 또 한 가지는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미 얼마 전부터 이런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무형태가 변하면 반드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근로자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인 다는 의도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1일 10시간을 하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1일 5시간 2교대, 또는 1주 3일 2교대로 하면 1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1일 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도 받을 수 없다.

근로자들은 오전에 5시간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5시간, 총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지만 한 곳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도 받지 못하고, 직장만 오전 오후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한다.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도 줄어든다. 정말 이들에게는 더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사 남동희
노무법인 위더스HR 대표 노무사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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