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장은 직원에게 길어야 일주일에 52시간, 하루에 10시간 이내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그 동안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을 일주일이라고 정의해 주말근무 16시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도래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PC방 업계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PC 가동률과 고객층에도 변화가 확실시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성인들의 개인시간 및 여가시간 증가는 PC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PC방 일일 영업의 피크타임이 일찍 찾아오는 것은 물론, 출근시간에 대한 부담도 완화돼 야간 가동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단 PC방 업주가 주의할 부분도 있다. 보통 20~30대 직장인들은 정숙하게 PC를 이용하지만 PC방 주요 고객층인 10대 청소년들은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한 두 고객층은 PC방 이용시간대도 겹치기 때문에 PC방 업주는 매장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조율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축안 적용 시기는 달라진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또한 모든 업종에 단축안이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인정된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그 범위를 대폭 줄였다. 이번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PC방 업계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 하나는 고객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1학년생에서 대학교 3학년생 사이의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경주됐으나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PC방 고객 연령층 다양화와 피크 가동률 시간대 확장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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