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현행법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산입범위에 대해 세 가지 안건이 제시됐는데, 이 가운데 주휴수당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측은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 위원측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에 앞서 ‘낮은 기본금-높은 상여금’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 위원이 주휴수당이 현행법에는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와 정 반대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조속한 주휴수당 산입 적용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은 다음 4차 전원회의까지 검토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상여금과 숙식비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업에나 효과가 있는 상여금과 달리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근로자 위원 측도 상여금과 숙식비 보다는 주휴수당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현행법 상의 기준과 이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전원회의 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입장을 듣기로 해, 차후 주휴수당의 산입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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