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경기도,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변경된 측정 기준 및 대상물질에 대한 안내는 물론 기존 점검 대상 업소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현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이며, 2년에 1회 측정, 1년에 1회 유지기준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 보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이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지난해 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측정 대기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인 PC방의 경우 변경된 측정 기준은 물론, 관내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측정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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