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 축소, 그리고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폭등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이 숙식비를 산입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반대로 노동자 측은 일부 수당은 제외하는 등 산입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 1만 원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비 및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오는 20일에 개최될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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