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불법 핵 이용이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확산되자 불법 핵 프로그램 제작, 배포,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대비 5배 높이는 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불법프로그램의 꾸준한 수요로 여전히 제작, 배포,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이 프로그램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와 유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불법 핵 프로그램 이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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