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관련, 2.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긴급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7.6조 원의 설 지원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설 자금지원 계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저임금 보장 관련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대출 25.89조 원, 보증 1.69조 원 등 총 27.6조 원이다.

최저임금 보장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으로 △(정책자금 지원기준 개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 원)’ 중 일부(2,000억 원)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하여 금리 우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공(‘18년 한시) △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2.9일 시행)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를 (총 12개)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함께 적극 대응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2.95~3.30%로 제공하고,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대출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천만 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 지원 등을 공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300만 원을 기본한도에 더해 추가 보증 지원하고, 고용유지 조건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출시(’18.2.1, IBK기업은행)로 1조 원 민간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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