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고용된 모든 종업원에게 소방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종업원 중 일부로 한정돼있는데,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새로운 조항(제8조의 2 및 제25조 제1항 제1호의 2)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시간 알바생도 모두 소방교육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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