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납세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출기한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상담/제보 코너에 등록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PC방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절차나 납세 증명서 발급, 잘못된 신고에 따른 소명요청의 불편함, 일용직 근로자 임금 공제(납부세액경감제도),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세무간섭 완화를 비롯해 매출세액 환산 시 게임사 사용시간에 따른 기준 사용료에 대한 과도한 추정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관련기사
- 영세자영업자 체납 세금 면제 정책 추진
- 영세 PC방 소득세 부담 완화
- 부가세 신고 마감, 또 PC방에 수정신고 공문 날아들까?
- 국세청 공문 논란, PC방의 가장 큰 절세법은?
- 모든 PC방 요금은 1,000원? 국세청 공문 논란
- 콘텐츠조합, 대전국세청장과 부가세 문제 논의
- PC방 부가세 폭탄, 이번에는 대전과 충북
- 계속된 부가세 폭탄, PC방 절세법은 무엇인가?
- 국세청장 간담회 “일용직 근로자 임금 공제해야”
- 서울 지역, 부가세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소상공인 세무조사 없다더니 집중 타겟?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체납처분 유예